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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태원 참사 한달...관련 법 논의는 여야 시각차 때문에 '잠잠'

참사 한달 되는 오늘까지 14건 대표 발의
14건 중 9건만 법안심사소위 상정
관계자, 여야 이태원 참사 보는 시각차 때문에 법안 논의 지연

우상호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재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입법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58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참사 이후 앞다퉈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했다. 28일까지 총 해당 법령에서만 14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14건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9개뿐이다.

 

의원들은 이번 핼러윈 데이처럼 행사 주최가 없는 행사에 안전계획을 수립할 주체와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3일 후인 지난 1일 대규모 인원 밀집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같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이행실태를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뒤이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김기현·김용판·김도읍·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전봉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동통신사의 군중 밀집 데이터를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활용하게끔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인구밀집 등으로 위기가 임박했을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책임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및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재난 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1㎡ 당 3~4명의 밀도 시 '경고', 5~6명의 밀도 시 '경고 방송' 등 구체적인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재난 복구 지원 기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많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다. 의원들간 겹치는 개정안이 많아 참사를 막을 법안 마련에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29 참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자체가 쟁점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달 간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놓고 지난한 공방을 주고 받은 여야의 입장 차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

 

이 관계자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법안이 접수되면 수석위원실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법안소위가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를 바라보는 것이 여야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쟁점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사하고 숙려기간을 갖는다고 하니 길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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