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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화물연대 파업 건설업 피해 점검…"업무개시명령 요청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 현장이 멈추자 29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레미콘에 이어 건설 업계까지 만난 당정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를 향해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 현장이 멈추자 29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레미콘에 이어 건설 업계까지 만난 당정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를 향해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라며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건설 업계 피해가 발생하는 데 대해 성 의장은 "건설업은 그 어떤 곳보다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경기와 직접 연결된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건설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춘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건설 현장이 사실상 멈춘 상황을 두고 성 의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도 했다. 건설 현장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 대해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한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 배경인 안전운임제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으로 과로·과적·과속 등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시행됐다. 3년 일몰제로 시행한 만큼 올해가 마지막 해였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는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관련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 역시 "(사고 예방 취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빨리 타결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전해줬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한 대응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및 현장 파손 등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보상 요청도 했다. 더불어 공사 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에 대한 정부 측 대응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건설업계 측에서 요청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28일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과 관련 레미콘 업계와 간담회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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