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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안내 포스터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이후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한 교육부 시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청회 모든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시안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 등의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관계자, 국회 입법전문가 등이 각자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현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피해교원의 보호 및 침해학생의 조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회에 상정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여·야간 합의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통과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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