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2년 농민기본소득' 4분기분을 지난 11월 15일부터 읍면별 순차적으로 모두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군이 처음 도입해 농민의 안정적인 생업종사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서 2021년 11월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비연속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실제 농업생산에 1년 이상 종사한 농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군은 농민기본소득은 분기별 1인당 1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올 한해 7350여 명의 인원과 총 44억의 금액을 지급했으며 지역화폐인 가평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한편, 서태원 군수는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산업인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농민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시행하여 농민도 함께 잘사는 가평군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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