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은)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 '현장에 복귀하면 화물 운송종사자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묻자 "구체적인 조건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불법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 측에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며 "함께 협의 테이블 안에서 얼마든지 저임금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들에게 정부가 노동자로 해 영업을 강제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은 여러 차례 소개한 것처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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