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외국환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 확대와 관련해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번째 발표자인 법무법인 세종의 진시원 전문위원은 "외국환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연혁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백범석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환업무의 범위별로 독립된 등록 단위로 규율해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 외국환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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