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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진표 의장, 법인세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5건 지정·통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30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금리 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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