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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동원산업 합병 반대 주주 소송 제기 "주식매수청구가 상향 필요"

주당 매수가액 38만원이 타당…14만원 증액 요구
주식매수가액 조정 합병가액과 달라

동원그룹 CI.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해 통합 지주사로 올라선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상향 조정된 합병가액 수준에 맞춰 증액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주주 곽모씨 외 7명이 동원산업에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시했다. 소액주주들은 동원산업 보통주 2만 3611주의 매수가격을 1주당 기존 23만8186원에서 38만2140원으로 14만3954원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동원산업은 지난 2일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 등기를 마친 상태다. 동원산업은 코스피 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비상장사다. 동원그룹이 내놓은 합병안에 따르면 동원산업을 약 9100억원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를 2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동원산업의 산술평균 주가를 24만8961원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주당 19만113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상장사인 동원산업의 가치는 낮게,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가치는 높게 평가해 동원그룹 오너일가에 유리한 합병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주주 가치 제고와 회사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8월 합병가액을 38만214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합병비율 조정 전인 23만8186원이 그대로 적용됐다. 동원산업의 객관적인 주식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21만4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다.

 

이번 소송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상향 조정될 경우 주식 매입에 들여야 할 비용이 늘어나 동원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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