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환노위는 30일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법 개정안 10건을 추가 상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환노위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이수진(비례)·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원 찬성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다수결에 따라 상정됐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에 나서면서 임 의원과 이 의원 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논의를 갖고 그 속에서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고뇌의 과정이 국회 소위원회"라며 "여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파업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나가는 것은 타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결국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법안소위 퇴장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이라며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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