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
노동계 "사상누각 자율안전 대책…노동자 탓만"
경영계 "자율은 명목뿐, 처벌·감독 등 규제만 강화"
중대재해법 개정 논란 확산…이정식 "내년 법 개정안 마련"
노사 자율에 맡긴 '위험성평가'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사측과 노동자 간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차가 큰데다 불법파견 등으로 원·하청 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노동계는 "안전보건 관련 직책만 맡겨놓고선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규제·처벌에 방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인지 고민"이라고 밝혀 법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고 발생 전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현행 규제·처벌에 방점을 둔 기존 정책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자는 매년 감소세로 지난해에는 828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 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고사망 만인율로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현재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터키 뿐이다.
더구나,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총 510명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8명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에도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으로 노동자들이 숨진 중대재해가 지속됐다.
고용부가 처벌·감독 중심의 기존 법으로는 사고 감축에 한계가 있어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고용부는 노사 스스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정기감독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사법 조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사고 위험 요인, 실제 사고 발생 사례 등을 토대로 노사가 사고 위험이 큰 작업과 공정을 선정해 평가, 관리를 하게 된다. 노사 스스로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위험 수준을 평가해 안전 관리에 나서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 물류센터에서 근로자의 지게차 충돌 사고가 잦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아 노사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게차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 영국, 독일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1972년 발표한 '로벤스 보고서'를 통해 법과 규제가 아닌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독일도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한 뒤 사고사망 만인율을 눈에 띄게 낮췄다.
◆노동계 "노동자 탓만"…경영계 "자율은 명목뿐, 규제만 강화"
하지만, 노동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데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설비와 지원 격차가 상당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노사 자율에 맡기면 사망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불분명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여건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노동자 책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자율보다 처벌·감독 등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 후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으로 확산되자 제재 방식 등 개선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해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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