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간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4회 이상 도로를 청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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