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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철회' 요구 나와

30일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
이날 심사 못 끝낼 시 내달 본회의 자동 부의
조희연, 입장문 통해 "강력 유감...철회"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초·중등 예산을 덜어 대학·평생교육으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 등 25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자 교육계에서는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와 교육 당국이 교부금 개편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시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은 초·중등 교육재정에 포함되는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교육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교육부, 기재부 등과 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한 모습이다.

 

더불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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