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었던 기존 시간보다 2시간 늘어났다. 또한 택시요금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라간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 적용된다.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올라간다. 택시가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 나머지 시간에는 2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택시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심야할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도 20%로 신규 적용된다.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1부터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부터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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