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화물연대 파업 사태 관련 민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전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해서 파업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지난 10월 말까지 국회에 설치됐던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며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해선 민주당에서 어찌됐든 합의 처리를 위해 정부에 주문하는 등 노력하고 지난 5월 파업을 마무리할 때 노정 사이 합의가 마무리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여당이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었는데, 특위 논의를 국토위로 넘기고 여당 측 간사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품목 확대에 대한 반대가 컸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노정(노동계·정부) 사이 합의가 됐고 필요성에 있어서 오랫동안 (안전운임제를) 시행해본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 물류대란으로 화물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민주당도 알고 있고 국토위 최인호 야당 측 간사도 법안 관련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화물 운송 거부 운송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벌칙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아직 없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화물연대에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물연대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에 지켜보고 이후 요청이 있다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막힐 것이라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60일간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계류시키면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 직회부하는 방법이 있다"며 "합리적인 내용도 정쟁으로 가는 것보다 성실히 논의하고 정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은 확고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40분만에 결렬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법제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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