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미술과 음악 등의 원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NFT(대체불가능토큰)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원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로부터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영역에서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건의했다.
정책 건의 내용은 ▲NFT 저작권 문제 검토와 신규서비스 육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NFT, 메타버스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시 발생하는 규제 발굴 및 해소 ▲신사업 진행시 네거티브(Negative)규제 전환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방안·가이드라인 조기 제시 등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동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도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며 "향후 전략을 토대로 국민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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