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공매도·시장질서교란 행위 등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를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을 개정해 증선위 제재의결조치(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관련 정보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등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의무 위반, 공매도규제 위반 등) 규제 위반자는 의결 후 2개월 내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이다. 주로 대상자는 법인이 많으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대상인 자본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행위 등)의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범위는 외국금융투자업자도 포함된다. 외국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등에 대한 조치대상자를 공개하면 자본시장 불법행위 유인도 감소될 것"이라며 "14일 제22차 증선위에서 조치된 대상자는 내년 2월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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