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조항이 지침에서 삭제된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 제약에 따른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산업단지계획을 12월 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그간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장의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경청하는 등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테크노일반산단 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이어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면적 의무부담을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해소하게 됐다.
변경된 고시 내용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저수지, 녹지 및 공원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계획생태면적률 20%를 상회하는 25%를 확보해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면적 지침을 삭제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계획생태면적률을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는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서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옥상녹화나 부지 내 조경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에는 공장부지 활용에 큰 제약이 있고, 사후 관리 역시 어려워 해결 방안이 필요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완화를 건의해옴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기관 및 부서와 신속하게 해결책 마련함에 따라 입주기업이 부담을 들고 공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기업 현장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행정적 노력이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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