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3년도 경상남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5000만 원 ▲재지정 3000만 원 ▲고도화 2000만 원 ▲ 예비 1000만 원(인구감소지역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자립 지원을 위한 홍보·판로지원·교육·자문(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현지조사와 적격심사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하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경 선정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 마을기업은 경남도 심사만으로 선정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내년에는 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인 지역범위를 인구감소지역은 '읍·면·동' 기준에서 '시·군·구'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마을기업의 연령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 및 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들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129개소, 예비 마을기업 14개소, 총 143개소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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