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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금융민원 처리 효율화…분조위 기능 확대

분조위 개최 정례화
민원 자율조정 나선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금융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다. 분조위가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마다 분조위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번째 'FSS, the F.A.S.T(Fairness, Accountability, Support, Transparency)'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민원·분쟁 접수 건수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민원 적체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적시에 실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만1873건이던 금융 민원·분쟁 접수 건수는 올 상반기 4만4333건으로 5.9%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심의하고 제시해 분쟁 담당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별 분쟁 신청 건에 대한 조정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증가하는 금융민원·분쟁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분조위 개최도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로 정례화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늘어나는 민원·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사의 역할도 확대한다. 금감원이 분쟁을 직접 처리하기 전 금융회사가 민원인과의 자율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민원 당사자 간 빠른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민원통계 및 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금융회사의 민원 자율처리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개도 활성화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주요 민원·분쟁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민원·분쟁 내용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등 이미지 콘텐츠를 보강해 이해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금융생활에서 민원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하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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