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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고등특별회계법' 결국 상정되나...교육계 대립 팽팽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예산부수법안 지정...본회의 자동 부의돼
관련 법 처리 여야정 협의체까지 꾸렸지만 사실상 무의미해져
야당·초중등교육계 "지정 철회해라" 촉구...교부금 수호 고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덜어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고등교육 특별회계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야당과 초·중등 교육계는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5건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한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통과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사업 등 8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도 특별회계로 이관돼 총 11조원 상당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 초·중등 교육계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협의체의 막바지 조율에서 교육세 3조를 초중등과 대학·평생교육에 분배해 나누는 방식이 논의됐다. 더불어 교육교부금이 70조원 밑으로 내려갈 경우 재정 보전 방안도 협의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사실상 여·야·정의 협의는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신하은 기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는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 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 그것이 10만 국민의 목소리이며 유·초·중등 교육 주체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30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유감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예산 부수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초·중등 교육 재정을 변형해서 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등 야당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성명을 통해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이 어떻게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안정적 공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예산 확대가 아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권의 악의적 시도를 규탄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전용하려는 정치권과 교육·재정당국의 시도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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