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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교보생명 가치평가 관련 징계 적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CI.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사에게 '조치없음'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부실 징계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1일 한공회는 "지난 2월10일 교보생명의 고발로 검찰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윤조심위)와 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각각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항소심 판결은 2023년 2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짜고 풋옵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으며, 한공회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30일 재판 중인 회계사들에 대해 한공회가 부실한 제재를 진행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 징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윤조심위와 윤리위의 심의·의결 등 다중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윤조심위의 이 사건 조사위원은 교보생명과 안진회계법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요구, 질의와 답변요청 등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보생명의 진정서, 공소장, 가치평가보고서, 조서, 피조사자들의 문답서 등에 관한 검토 등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최선의 전문가적 자료 검토와 판단을 했다"며 "부실 징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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