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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52곳 신청··· 서울시, 투기방지책 가동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추천을 받은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52개 구역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조합 등과 협의하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에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 중이다.

 

먼저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이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의 경우 공모 공고일로,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해 1월 28일로 지정한다.

 

또 시는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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