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파주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 성적표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 지적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1 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25일까지 열린 제 235회 파주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목진혁 의원이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최유각 의원이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혜정 의원이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은주 의원이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손성익 의원이 「파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11월 23일~24일까지 열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성익 의원이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혜정 의원이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완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은주 시의원은"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현재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에 탑승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해야 하는데 턱과 경사, 끊어진 인도, 각종 장애물이 있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문제다"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이용 교육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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