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2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여야 협의체, 4일 협상 재개…정기국회 마지막 날 9일 처리
회계연도 12월31일 넘기면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297조 재량지출 묶여
정부 "내년 경제 어려워…법정기한 내 처리 시급"
여야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포함 300조원 가량의 정부 재량지출도 불가능해져 우려가 크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4일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예산안 감액 또는 증액, 법인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법 개정안 관련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예산안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준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운영비 등 최소한의 예산 집행만 가능해 정부 재량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 버린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체는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 논의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639조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감액으로 맞서고 있는데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도 여전하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겹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현행법상 준예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담긴다. 정부가 새로 추진한 사업이나 예산 규모를 늘린 민생 지원 사업 등 재량지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재량지출은 297조3000억원 규모로 총지출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지출 사업의 절반 가량이 묶인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아동과 청년, 노인, 소상공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관련 예산이 기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확대와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 생계급여 지급액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 사업 1조3000억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5만4000가구 주택 공급 사업 1조1000억원,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 지원 각각 3000억원 등도 추진이 힘들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물가 인상분 등을 감안해 늘린 지원 사업 예산의 혜택을 다 못 받게 되는데다 최근 수출기업이 어려운데 수출·물류 바우처도 지급되지 않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도 막힐 수 있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정기한 내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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