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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뿜는 경유차, 전국 600여곳 집중단속…벌금 300만원

이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유차 중심 단속…공회전 행위도 단속
단속 불응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배출가스 점검받는 노후 경유차. 사진=뉴시스

이달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600여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매연 등 배출가스 차량이 적발되면 10일간 운행정지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나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되고, 운행정지를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차량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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