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유차 중심 단속…공회전 행위도 단속
단속 불응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이달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600여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매연 등 배출가스 차량이 적발되면 10일간 운행정지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나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되고, 운행정지를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차량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