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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한은, "암호자산 별도 특별법 통해 규제해야"

한은, '암호자산 규제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방향' 발간

암호자산 분류(예시)/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에 대한 특별법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자산 시장이 커진만큼 이를 이용한 사기,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자산을 분류하고, 암호자산거래소를 주식회사로 등록·인가해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공시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자산 규제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암호자산 투자자수는 지난 2022년 6월말 1310만명(중복합산)으로 시가총액은 23조원이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상반기 기준 5조3000억원으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23조4000억원)의 22.6% 수준이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분산원장기술(DLT)을 적극활용하되 투자자보호 및 금융시장안정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원장기술이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이 특정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분장원장기술/한국은행

한은은 우선 암호자산을 형태, 성격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등은 암호자산을 ▲증권성 ▲가치안정성 ▲준거자산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업행위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율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EU는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암호자산거래플랫폼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내부자거래 금지, 복원가능한 시스템을 유지,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자산교환업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거래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 EU등 주요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참가자간 정보비대칭, 해킹 등으로 인한 투자자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EU는 암호자산 백서에 대한 공시규제를 시행하고 일본은 암호자산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규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암호자산 발행 시,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의무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암호자산 규제와 관련해 동향을 점검해 입법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견해를 제시한 것"이라며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관심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규제동향을 정리해 '가상자산 기본법'등의 입법논의에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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