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체크 포인트 안내
#.임차인 A씨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 계약을 진행했지만, 해당 주택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A·B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덕분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전셋집을 알아볼 때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주택은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약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런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하면 전셋값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 이상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약이 끝날 때 새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워서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다가구주택은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가율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및 세금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득이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은 보증기관 3곳(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에는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주금공과 HUG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보증료를 깎아준다. 주금공의 경우 보증료율이 낮지만 주금공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고가주택도 가입가능한 게 특징이다.
HUG 보증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하거나 임대주택에서 거주한다면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됐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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