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완료
국토부, 5일부터 화물차주 업무 복귀 현장조사…공정위도 재조사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 청구…인권위 개입도 요청
이정식 고용장관 "총파업 철회해야…국민 지지 못 받아"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도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에 들어가자 노동계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가 화물차주에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와 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끝냈다. 산업별 피해 상황을 계속 지켜본 뒤, 운송 차질이 경제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정부가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의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화물차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을 시작했다.
명령서를 받고나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이날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운송을 방해했다면 '파업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기 위해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하철, 철도, 병원, 학교 비정규직 등 파업이 잇따라 철회되면서 전방위적 총파업은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 및 국제규범을 위반했고,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긴급개입 절차에 나섰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ILO의 긴급 개시가 아닌 정부에 의견을 묻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 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과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점검하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에 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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