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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K-ITAS 이용 상장사 임직원…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의무 면제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구조/금융위원회

앞으로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의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K-ITAS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해당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2451개사 중 307개사(12.5%)가 이용하고 있다.

 

K-ITAS 가입현황/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조사단 불공정 거래 혐의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비중은 2020년 62.6%에서 2021년 69%로 늘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회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도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K-ITAS를 활용하는 상장사의 경우 임직원의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ITAS를 활용하는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부담이 덜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상장사가 K-ITAS를 이용하면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돼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K-ITAS는 상장사가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대상은 상자사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공시책임자, 공시대리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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