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5일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의회 의정활동비와 특례시의회의 조직‧정원 확대를 광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의회는 기초 의회와는 차별화된 의정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특례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며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적합하도록 의회사무국의 조직‧정원을 광역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그동안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해 의장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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