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가운데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말 대비 0.5%포인트(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는다. 1년 동안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별도의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의 총대출 금리가 6.0%라면 지난해 말 코픽스 신규 금리 1.55%를 대입했을 때 기준금리 차이는 2.43%p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대출자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이자 납부를 미뤄준 이후 이자 상승분을 분할 납부하도록해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5월말 주담대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5% 초과 주담대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취약 차주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14일부터 저신용·다중채무자의 6%를 초과한 이자 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갚아주는 취약 차주 지원책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629점 이하인 저신용자이거나 3곳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80% 이상인 KCB 신용평점 697점 이하 다중채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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