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 5500만원으로 무거동 1255-5번지 등 6개소에 사유지 무료개방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활용하지 않는 개인 사유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 관계부서(교통행정과)가 직접 시공해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남구는 올해 6개소 신규 개방을 포함해 모두 27개소 380면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세부 위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토지소유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사유지 무료개방 주차장 조성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주차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며 "주차장 개방·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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