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왔다. 광명시는 앞서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2㎍/㎥에서 29㎍/㎥로 10%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광명시 제4차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시는 수송 분야에서 수도권 전역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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