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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금융사 업무 부담 덜어준다…자료요구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량을 대폭 줄인다.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발표시기도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7번째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사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금감원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환경 변화로 새로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가 늘면서 금융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전수조사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79종은 폐지되고 53종은 제출주기가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회사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또 부서간 자료 중복 요청, 유선을 통한 자료 요청 등 금융사들이 부담을 호소해왔던 업무 관행도 개선한다.

 

중복 요청 등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직원에게 교육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금융사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관련 문의 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앞당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한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보험사들은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 안내자료 관련 규정 등 상품 관련 제도들이 바뀔 때마다 상품 기초 서류와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제도 변경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개정작업에 보험회사 인력이 지나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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