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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혼소송' 5년 만...최태원 노소영에게 "665억 재산 분할 ·1억원 위자료 지급해라"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시스

최태원 회장이 노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지 5년만의 판결이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됐고 양측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최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관장은 이혼에 반대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9년 12월 노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과 최회장이 보유한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이에 최회장측은 해당 지분은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받은 SK계열사 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상되지 않는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노관장은 부부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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