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노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지 5년만의 판결이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됐고 양측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최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관장은 이혼에 반대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9년 12월 노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과 최회장이 보유한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이에 최회장측은 해당 지분은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받은 SK계열사 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상되지 않는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노관장은 부부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