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동물 학대나 동물 유기 등을 방지하던 수준에 머물던 정부의 동물 보호 정책이 동물 복지 개념으로 전환된다. 동물 관련 신규 사업자는 내년부터 정부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해지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키로 하고 내년 연구를 거쳐 2024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편되는 동물복지법은 동물에 대한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는게 골자다.
우선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가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이 금지되고,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이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제도개선으로 추진된다.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논의를 거쳐 2024년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가 기존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해 관리하는 기질평가제의 2024년 4월 도입에 앞서, 기질평가 시범사업이 내년 추진된다.
기존 등록제이던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내년 4월부터 허가제로 전환 동물전시·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허가·무등록 적발시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무허가의 경우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 무등록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내년 4월부터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고 내년까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신규 22개소가 확충된다.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전담팀(TF)을 구성,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는 한편,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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