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VS유통량 고의로 속여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여부 결정
송 부장 판사 "투자자 보호 측면 고려"
위믹스 상장폐지의 효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이번 결정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별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오는 7일 결정할 예정이다.
위믹스는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에 의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공시된 위믹스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 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가처분을 위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상장 폐지된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다. 또 위메이드는 업비트가 이 문제를 주도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DAXA가 상장폐지 사유로 든 첫번째 근거는 유통물량의 불일치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업비트 등에 올해 9월 2억3600만개, 12월 2억6500만개의 위믹스가 유통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위메이드가 공개한 10월말 3분기 보고서에서는 2억7900만개로 나타났다. 코인마켓캡에 공개된 위믹스 유통량은 3억1800만개였다.
유통물량 불일치는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한 3580만개, 메인넷 서비스용 2500만개, 위믹스 생태계 투자분 1166만개 등을 유통량으로 치지 않고 거래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DAXA는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반면 위메이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유통량 문제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한 상태다.
또한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될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에 문제가 생겨 루나사태와 같은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통일된 공시 기준과 상장·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DAXA의 결정이 아쉽다는 의견이다.
시장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최대 쟁점을 '투자자 보호'에 맞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결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할 것임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가 최종결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위믹스를 처분하려는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폭탄 돌리기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 피해 규모가 작은 쪽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차이가 나뉘고 있어 결과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폐 결정 효력을 정지해 위믹스 상폐 위험에 대비할 시간을 주면 투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위믹스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상태에서 본안을 다투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이후 투자자들의 피해액도 상당 할 것"이라며 "이번 위믹스 사태로 암호화폐시장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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