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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초유의 조선 3사 공동파업 피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노사가 공동파업을 목전에 두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거듭된 임단협 파행으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악화된 노사 관계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일부터 울산 본사에서 36차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과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기간제 채용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일 오후 예고됐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공동파업도 유보됐다. 3사 노조는 12월 6일 4시간 공동 파업을 벌인 후 7일에는 7시간 동안 차례로 파업을 진행한 후 13일에는 전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1987년 현대중공업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이번 교섭만큼은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소통한 끝에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며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아직 사측이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올해 교섭을 마무리 지을 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교섭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현대중공업 조선3사가 극적 타결을 이룬것은 사측의 양보와 외부 악재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측은 올해 임단협의 최대 안건인 임금 인상에서 노조측의 기본급 세자리수 인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노조는 이날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8만원 인상(호봉승급 2만3000원 포함)에 합의하는 대신 사측은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 2만원 인상을 통해 노조측이 요구하는 마지노선인 10만원 인상을 충족시켰다. 또 성과금 역시 영업이익 1%당 85%로 정해 향후 회사의 영업이익 늘어날 경우 성과금도 같이 높아지도록 해 노조측에 조속타결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 등 외부 악재로 회사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노사간 협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어느정도 작용했다. 최근 2주간 지속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계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계까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영 위기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노사는 장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오는 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부결시 추가 교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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