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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소년과 시흥시의회가 함께한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 의결

지난 11월 19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흥시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시흥시의회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원(시흥시의회 의장)과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송미희 의원 및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김수연,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담았다.

 

이번 조례는 시흥시 청소년 명예이사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검토한 조례로 각 시·도 청소년기본조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화상회의를 통한 조례안 도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에는 시의회 의장 및 교육복지위원회 의원들과의 실무 간담회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도출해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청소년 기본조례가 완성됐다.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에는 청소년시설 확보, 교류활동, 문화활동 지원 등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 주간을 규정하는 등 청소년이 직접 정한 청소년의 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위원회의 한 청소년은 "조례안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과 시의회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시흥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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