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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집값 9억 이하·최대 5억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기준 9억원 이하…소득요건 없어
보금자리론 20일 금리인상 예정…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대상 미리신청해야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실시예정이었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부부합산소득요건은 없앤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리수준은 조달금리 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금리는 올해 3.8~4.0%로 고정돼 있다.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오는 20일경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높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연말 예정돼 있는 만큼 보금자리론이 필요하거나, 안심전환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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