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등 개정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 권유 시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도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에 있는 불초청 권유 금지범위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소법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의 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도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를 관리하고,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과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상품 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도 입법논의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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