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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신한은행, 전세만기 3개월전 알아야 할 필수사항 배포…전세피해 막는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전세대출 만기 도래 3개월 전 고객이 알아야할 필수사항을 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은 세부적으로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이 담겼다.

 

영상은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또 전세계약 기초지식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고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서울시와도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오는 10일과 17일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강의는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월세대출 업무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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