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ILO 아태 지역총회 참석 "집단운송거부 경제 위협…업무명령 불가피"
민주노총도 참석 "업무개시명령, 국제노동기준 위반"
2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사회 이슈로 번질 기세다. 정부는 7일 ILO에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3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박 실장은 "이러한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업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운송 거부 장기화로 산업계와 서민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에 근거, 발동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후 정부는 지난 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발동은 보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화물차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명령서를 받고나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박 실장은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ILO 지역총회에 참석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전날 노동자 대표로 기조연설에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ILO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긴급개입 절차에 나섰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어 전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ILO의 긴급 개입이 아닌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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