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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조례' 제정

여주시청

여주시는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여주시의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여주시는 앞으로 행정과 시민서비스 제공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주시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예측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주시청 미래정보담당관 관계자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여주시 행정이 보다 스마트해지고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이 행복해지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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