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둘러싼 공방에서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코인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4개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닥사 결정에 불복하면서 지난달 말 이들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2일 법원은 첫 심리를 진행했고, 양측에 추가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하루 전인 이날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위메이드 측과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참고서면,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코인원 측은 금일 판결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위믹스의 거래가격은 급락했다. 업비트에서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만 하더라도 개당 1000원을 웃돌던 위믹스 가격은,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10분만에 700원대로 크게 떨어졌다. 이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날 오후 9시13분 기준 588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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