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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 처리 여부 두고 여야 갈등 심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 9일 야당 단독 처리 예상
與, 해임건의안 처리 시 국조 불참 가능성 시사
예산안 처리까지 겹쳐 극적 타결 이뤄낼 지 미지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해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나와 "지난달 30일 박홍근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해당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30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무위원(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군중 밀집이 예상됐음에도 참사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은 점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는 점 등을 들어 해임돼야 한다고 봤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됐으나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이 장관의 대한 거취와 예산안 갈등으로 인한 정국 급랭, 참사 유가족의 이 장관 파면 요구, 이 장관 퇴진에 대한 찬성 여론 우세 등으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의 표결로 처리된다면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활약할 가능성이 큰 국정조사에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순서로 합의가 돼서 그대로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면 그 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법정 시한 처리가 물 건너간 예산안을 확정짓기 위해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 전(9일) 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여야는 8일 본회의 종료 후 회기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쟁점 예산 감액 규모와 주요 예산 부수 법령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이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까지 겹쳐 뒤늦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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