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학점 정도의 소단위 학위과정이 가능한 '미니 학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며,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도 대학 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해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한다.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도 개선했다. 지방대학처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해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대학에 한해서만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지난 5년간(2019~2023) 10%에서 30%로 확대 실시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도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추가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내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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