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국회가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말부터 한 살로 여겨, 매년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사용해 혼선이 적지 않았다"며 "이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돼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세는 나이에 비해 1살 또는 2살이 줄게 된다. 국정과제 이행하도록 협조해 준 국회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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