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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신고에 엄정 대응

공정위, 다수·중대 피해 신고건엔 '신속 대응반' 투입
내년 1월1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하도급 신속대응반 출범식에서 차량에 '신속대응반'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1월19일까지 운영하고 이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에도 나선다. 사안에 따라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하도급 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팸플릿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미담 사례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선 본부 신속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대응반은 이날 오전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 개시했다.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과 건설용역하도급으로 2개 반을 구성해 다수 수급사업자과 관련됐거나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선 신고 접수와 동시에 대응반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개시한다. 이후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겨 신속 처리한다.

 

일반사건의 경우 현행과 같이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최우선 처리대상 사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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