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용인시의회 정례회 상정 후 관련 절차를 거쳐 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시는 조례를 토대로 용인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년 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합산 500만원이며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현재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금은 지자체의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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